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820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상웅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박상웅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3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3조에서 공급기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안보시책에 참여ㆍ협력하고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생산ㆍ수입 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핵심자원 확보와 공급망 운영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공급원 다변화의 중요성이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관련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급기관이 핵심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급원의 다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책무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공급기관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자원안보 정책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박상웅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