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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43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신장식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신장식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27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5인 · 조국혁신당 9 · 더불어민주당 3 · 진보당 1 · 무소속 1 · 사회민주당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구성은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구성 및 위원 임명 절차는 유엔 등 국제기구로부터 절차적 공정성과 독립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인권 문제가 점차 전문화ㆍ다양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각계의 대표성을 반영한 위원 구성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를 통해 위원을 선출ㆍ지명하는 방식으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국회가 선출한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을 군인권보호관으로 임명하도록 하여, 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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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