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802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선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2-1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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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이를 증진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헌법에 명시된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기여해야 함. 그러나 일부 인권위원들이 헌법 및 법률에서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태도를 보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일부 상임위원은 초법적 요구를 담은 안건을 발의하거나 자의적인 법 해석을 통해 인권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왜곡하고 있음. 이러한 행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야 하는 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어긋남.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 이를 견제할 수 있도록 위원 면직 사유에 탄핵 소추를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탄핵된 자는 일정 기간 인권위원으로 지명되지 못하도록 하여 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고자 함(안 제8조, 제9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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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