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759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신장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1-1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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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 위원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는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기반할 필요성에 따라 관행적으로 권고ㆍ기각ㆍ각하ㆍ타 구제절차 이송ㆍ수사의뢰 등 모든 결정을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의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원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심의해옴. 이에 위원회의 합의제 정신을 관행하고,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유지해온 관행을 제도화하여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이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 전원이 심의하도록 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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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