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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46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신장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신장식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3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조국혁신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함. 그러나 3급 이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 임용권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독립기관인 위원회가 「국가공무원법」 등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다른 부처에 비해 소속 장관(위원장)의 인사 자율성이 오히려 제한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3항 및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임용권의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6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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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