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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5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소영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왕시과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2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 피진정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구제조치의 이행 등을 권고할 수 있음. 그러나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권고사항의 이행계획,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 등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했음에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인권정책 및 진정사건 권고이행계획 법정 통지 기한 준수율이 최고 60%대에 그침. 또한 인권정책의 경우 불수용 사례가 2018년 46건, 2019년 49건, 2020년 51건으로 증가했고 진정사건 불수용 사례는 2018년 360건, 2019년 394건, 2020년 407건으로 증가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및 점검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시정권고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이 법정 기한 내에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통지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알리도록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공표가 있는 경우 시정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도록 하며, 위법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때 시정명령,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게 하여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및 제6항, 제44조의2 신설, 제46조 및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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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