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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0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3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공군 및 해군 등에서 현역 부사관이 군내 성폭력 사건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군내 성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음. 2020년 군사법원 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해만 군내 성범죄가 523건이 접수됐음. 그러나 군은 성희롱, 성폭력 사건은 물론이고 군내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에 대해 군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문민통제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임. 군의 자정노력만으로는 군내 인권침해 사건들의 해결과 재발방지 등이 요원하며, 무엇보다 제대로 된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정 등이 군 외부 전문기관에 원활하게 알려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와 관련, 국회는 2015년 7월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과제의 조속한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같은해 12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2016. 6. 30. 시행)을 제정하면서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한 군인권보호관의 근거를 마련했음. 그러나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이 아직 제정되지 못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군내 성폭력 사건 등 군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함. 이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두어 군인권침해와 관련한 진정 사건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게 하고, 사건 조사 등에 있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를 위해 현행 3인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증원해 군인권보호관을 지명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인권보호위원회와 이를 뒷받침할 조사인력 등을 확충한 군인권센터를 설치하고자 함. 아울러, 부대불시조사권, 수사의뢰권, 자료요청권 등의 규정을 신설해 군내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군인등”, “군인권침해”에 대하여 정의하여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병(兵),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과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군무원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군인권침해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나.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고, 군인권보호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상임위원으로 하며, 군인권보호관은 군 내 인권침해 방지 및 인권보호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출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51조 신설). 다.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에 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인권본부를 두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라. 군대 내 인권 개선을 위한 인권교육을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7항). 마. 위원회가 매년 작성하고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는 위원회의 전년도의 활동내용과 인권상황 및 개선 대책에 대한 보고서에 군 내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사.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업무, 군부대 방문조사, 진정에 대한 각하사유 특례 및 조사방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도록 하며 군부대 방문조사 시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사정이 없는 한 국방부장관은 방문 중단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장 신설). 아. 정당한 이유 없이 군부대 방문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70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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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