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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96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6-07-1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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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대한 현상변경 행위를 허가받는 경우 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 및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이 의제 될 수 있도록 각각의 법률에 의제 사항을 규정하는 대신 이 법의 의제 규정을 삭제하여 의제 근거 법률을 변경하고, 국가유산수리기술의 진흥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명칭을 ‘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으로 변경하며, 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이 발주한 국가유산수리에 대하여 스스로 감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이 개편됨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증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던 것을 그 경력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체계적인 국가유산 관리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66호)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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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