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183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2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청 산하 특별법인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등 국가유산 전반에 걸쳐 업무 범위가 설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 재단 명칭은 ‘전통건축’ 에 한정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실제 수행 중인 업무 범위와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이에 재단의 명칭을 ‘국가유산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변경함으로써 국가유산 수리 전반을 포괄하는 공적 기능과 위상을 명확히 하고 재단의 정체성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자 함(안 제2조, 제33조, 제38조, 제41조, 제41조의2).

김성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