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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213233 · 제22대 국회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5-09-2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5-10-26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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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ㆍ인력 등 현황 관리에 한정해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이 국가유산수리 전 주기를 통합 관리하고 처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국가유산수리 품질 개선을 위하여 손해배상 책임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존 정보ㆍ인력에 한정되었던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규정을 삭제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업무처리 효율을 향상시키며, 손해배상 책임 대상을 국가유산수리업자 외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및 국가유산감리업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 발생 시에도 국가유산수리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유산수리의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인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자격취득 후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ㆍ인력관리를 위한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이 국가유산 수리 행정의 전 주기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으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ㆍ정비함(안 제14조의3 삭제 및 제54조의2 신설 등). 나.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및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까지 확대하고,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4조 및 제34조의2, 제62조제1항제6호의3 신설). 다. 국가유산수리의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안 제46조제2항 및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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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