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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20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정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2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4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8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을 받을 자녀의 순위를 정함에 있어 협의로 지정되거나 주로 부양한 자녀가 없는 경우 나이가 많은 자녀를 선순위 유족으로 정하는 제13조제2항제3호를 헌법불합치로 선고하였음. 헌법재판소의 연장자 우선조항에 대한 판단을 보면 국가유공자의 자녀 중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가 있을 수 있는데 연장자 우선조항은 이러한 개별적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이가 많음을 선순위 수급권자 선정의 최종 기준으로 삼고 있어 국가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이라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배치된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기존 연장자 우선조항을 유족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로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고 국가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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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