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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3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0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으나, 유족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되고 있음. 그런데 국립묘지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묘지관리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지만,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에게는 대통령령에 따라 일회적으로 지원되는 묘비제작비 외에 상시적으로 소요되는 묘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경우 묘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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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