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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6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동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계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0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이등급을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7급으로 구분하고, 상이등급의 기준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기준이 노동력 상실, 운동기능 장애 발생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상이 발생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겪게 되는 정신적 피해의 정도는 고려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현행 상이등급 구분표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신체부위의 절단·변형 등 영구적인 손상이 있는 경우에도 등급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해, 국민들의 법감정과 괴리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기준을 정함에 있어 상이 발생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상이등급의 기준 설정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조건이 함께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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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