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3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상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상현전 무소속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6 · 무소속 2 · 더불어민주당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병원 외에 정부가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그 진료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 연령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조정하여 국가의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7항).

윤상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