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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3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성일종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성일종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서산시태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등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하여 자활 능력을 기릴 수 있도록 각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각 단체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 그런데 북한 잠수정 어뢰에 의한 공격으로 인하여 천안함에 승조하였다가 상이를 입은 사람이나 사망한 사람의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의 경우 천안함 폭침 사건의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그들을 회원으로 하는 천안함단체회를 국가유공자단체로 인정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천안함단체회를 국가유공자단체의 하나로 명시하고, 그 회원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임무수행 중 북한 잠수정 어뢰에 의한 공격으로 침몰한 천암함에 승조하였다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천안함에 승조하였다가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여 천안함 사건의 정신을 기리고, 천안함 사건 관련자 및 그 유가족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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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