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210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필모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3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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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연구개발기관, 연구자 등에 대해서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단)을 구성할 때에는 해당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을 평가위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임. 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참여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일례로 지역 연구개발특구에서 평가위원장이 특정 업체선정을 위해 특구 내부 관계자와 공모해 입찰참여업체 점수를 조작했다가 적발됐으나 해당 평가위원장은 이후에도 연구개발특구 내 다른 사업과제 평가위원으로 계속 활동하면서 수당을 받았음. 이에 평가단 제외 대상에 부정행위를 저지른 평가위원을 추가하여 국가연구개발과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자를 향후 국가연구개발과제 평가 과정에서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정필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