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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3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영찬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윤영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0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는 행위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부정행위를 한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가하는 등의 제재처분을 한 후 이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에서는 5년 이상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나 제재부가금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의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연구윤리를 바로 세우고 공정한 연구환경을 만들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모든 제재처분을 공개하도록 하여 국가연구개발활동에서의 연구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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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