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38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진표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무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1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성과 등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보안관리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되, 보안관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보안관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유폴더 관리나 핵심 정보 이용기록 관리 등 낮은 수준의 보안조치조차 준수되고 있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보안관리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해 보임. 이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대책의 수립·이행 및 보안관리 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보안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보안교육 실시를 보안관리 조치의 하나로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두텁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제21조의2 및 제42조 신설 등).
김진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