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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2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에게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때에는 그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술료 징수의 감면 대상에 관하여는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법률의 수범자인 국민은 행정부가 어떠한 내용을 행정입법으로 규정할지 예상할 수 없게 되어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기술료의 징수나 감면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그 내용을 직접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임. 이에 기술료 징수액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명시함으로써, 기술료 징수액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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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