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07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필모의원등16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1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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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국회 제출 의무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사업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음. 이는 현행법에서 제출 기한을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 제출 의무를 준수하도록 연구개발사업의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 실시 결과를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기한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정필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