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29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우원식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노원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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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료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연구성과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추적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성과 결과물 중에서 활용실적이 없거나 미흡한 경우가 허다함. 그러나 이처럼 사업화 등에 실패한 사례 등에 대한 분석이나 대책을 담은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여 국정감사 등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연구성과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추적평가에서 연구성과의 활용실적이 없거나 미흡한 사업을 분석하고, 그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물 등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5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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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