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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29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우원식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노원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료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연구성과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추적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성과 결과물 중에서 활용실적이 없거나 미흡한 경우가 허다함. 그러나 이처럼 사업화 등에 실패한 사례 등에 대한 분석이나 대책을 담은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여 국정감사 등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연구성과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추적평가에서 연구성과의 활용실적이 없거나 미흡한 사업을 분석하고, 그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물 등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5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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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