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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6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우원식의원등27인
대표발의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노원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가족에게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에서 이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의료지원, 양로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감면은 「전기통신사업법」 이외에는 개별 약관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이 역시도 감면 대상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어 공공요금 감면제도의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등이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공공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요금 감면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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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