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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093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엄태영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12-1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희생 되신 분들과 유족들은 최우선적으로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할 대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참사에 대해 특별법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보상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것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유가족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 등이 직무 집행 중 전사 혹은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이 허용되지 아니함. 즉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의 가족은 ‘본인이나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상에 따른 가족으로서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에 비해, 전사, 순직한 군인 등의 유가족은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어 공평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헌법이 법률에 위임한 범위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 등의 유가족이 국가 등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아울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의 가족 등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임(안 제2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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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