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0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상현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2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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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연이은 흉기난동 범죄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경찰관 개인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기보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여 경찰의 직무집행을 도우고 적극행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공무원 개인이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적극행정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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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