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8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1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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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고, 공무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직무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국가로부터 손해액을 전부 배상받을 수 있고, 고의·중과실이 인정되어 국가가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는 이상 공무원은 배상할 책임이 없음에도 공무원 개인 상대로도 민사소송이 남발되어 공무원의 적극적인 법 집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음. 이에 소극 행정을 혁파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등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도록 직무집행 관련 민사소송 피고에서 공무원 개인을 제외하는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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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