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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8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용판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고, 공무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직무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국가로부터 손해액을 전부 배상받을 수 있고, 고의·중과실이 인정되어 국가가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는 이상 공무원은 배상할 책임이 없음에도 공무원 개인 상대로도 민사소송이 남발되어 공무원의 적극적인 법 집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음. 이에 소극 행정을 혁파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등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도록 직무집행 관련 민사소송 피고에서 공무원 개인을 제외하는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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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