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6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국가배상법」에는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른 일반 불법행위의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수사기관의 고문ㆍ가혹행위 또는 자백강요 등 증거조작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의 불법행위를 주장ㆍ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등 「민법」상 소멸시효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사건에서 국가 측 소송수행자들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반복해왔으며 법원이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국가적 폭력의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위로는커녕 이중으로 고통을 주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재판결과는 고문ㆍ가혹행위 또는 증거조작 등으로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여 장기간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스스로의 불법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장하고 사법부가 이를 사실상 추인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적 폭력이라 할 것임. 이에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행한 직무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다툴 수 없도록 하고 이미 확정된 국가배상판결이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재심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나아가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사회정의에 대한 신뢰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행한 직무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이 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민법」 제766조 및 「국가재정법」 제96조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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