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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35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오세희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1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6 · 조국혁신당 1 · 무소속 1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도시형소공인의 경우 우리나라 제조업의 뿌리로서 국가 제조업의 경쟁력과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지키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최근 인구고령화와 해외국가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등으로 인한 한계에 부딪히고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음. 그러나 해당 특별법에는 국가 계약에 있어 도시형소공인 제품에 대한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은 없어 도시형소공인이 국가의 도움을 받아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도시형소공인 생산 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 및 제조업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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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