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2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기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기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0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새정부는 디지털을 중심에 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고 ICT 선도국을 넘어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프트웨어 부문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음.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약속 14-국정 77” 민ㆍ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민간상용소프트웨어 구매의무화를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공공부문의 민간상용소프트웨어 구매의무화”가 반영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임. 이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이를 반영하여 국가의 직접발주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지양하고 민간상용소프트웨어를 우선구매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법적 정비가 요구됨. 현행법에는 계약의 방법상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의무화된 제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민간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의무화를 반영하도록 법률상 조항 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민간상용소프트웨어 등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하도록 명시된 제품 등에 대해 국가가 우선구매할 수 있는 계약방법을 신설하여, 국가의 직접 발주방식 소프트웨어 대신 이미 개발되어 있는 민간상용소프트웨어 우선구매를 통해 소프트웨어 도입 예산 절감, 유지보수 비용 절감, 민간의 기술축적을 통한 소프트웨어 생태계 육성 등에 기여하기 위함(안 제7조제4항 신설).

강기윤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