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9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주영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0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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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 의약품, 군수품 등 국민 건강 및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 중에서도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큼. 각 입찰ㆍ계약마다 적합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받고 있지만 국민 건강 및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약이 국민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해당 입찰ㆍ계약의 경우 참가하는 자의 증명서류 제출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식품, 의약품, 군수품 등 국민 건강 및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입찰ㆍ계약에 참가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방위사업청장 등이 적합하게 생산ㆍ제조ㆍ가공ㆍ유통 및 수입되고 있는 제품임을 인정하여 증명하는 서류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를 지키려는 것임(안 제27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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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