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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4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민정의원등11인
대표발의
강민정열린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7 · 열린민주당 2 · 정의당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요양재해자가 109,242명이었으며 그 중 사망재해자는 2,020명에 달했음. 이는 하루에 약 300명이 다치고, 5.5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OECD 산업재해 치명률 통계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며 우리나라 산업재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음. 쉽게 줄어들지 않는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각 사업장 차원의 노력이 촉구되어야 하며, 그 유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최근 그러한 노력의 하나로 국가 계약의 이행에 있어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였으나, 그 조치만으로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작은 재해’들을 막기 위한 각 사업장의 노력을 촉구시키기에는 충분치 못함. 이에 국가 계약 경쟁입찰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공표된 ‘산업재해 발생건수정보 등’을 고려하게 함으로써 각 사업장의 산업재해 책임성을 높이고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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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