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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0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진선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이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이나 설계변경,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의 내용에 대한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규정을 두고 있는데, 동일한 사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에 의하여 연장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 및 장기간의 장마와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계약기간의 연장 또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계약금액뿐 아니라 계약기간의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불가항력적 사유에 감염병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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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