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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4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중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성중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빅데이터·인공지능(AI) 산업이 크게 발달하면서 데이터의 생산속도가 빨라지고 데이터 기반 혁신이 경제 성장에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실제 IDC(international data coporation)가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데이터 경제 성장률은 2018년 기준 전년대비 10.3% 증가한 1,622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우리 정부 역시 2019년 ‘데이터·AI 경제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을 강조하는 등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적 가치라 할 수 있음. 그러나 데이터에 관한 산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데이터의 소유, 데이터의 거래관계에 관한 논의는 개인정보 외에는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데이터를 재화로 인정하고, 재화에 대한 가치의 배분으로서 데이터에 관한 재산권 부여는 재화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이에 데이터재산권의 등록 및 분쟁 업무 등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설치하여 데이터재산권을 보호하고, 종국적으로 데이터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데이터재산권을 보호하고 데이터의 공정하고 안전한 이용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데이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둠(안 제3조). 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과 위원은 데이터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의 지명 또는 국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4조). 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위원회는 데이터정책 기획, 데이터 거래 및 유통, 데이터이용자 보호 및 데이터재산권의 등록·보호 및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으로 함(안 제11조). 마.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조직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중의원이 대표발의한 「데이터재산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94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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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