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3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영순의원등14인
- 선거구
- 대전 대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0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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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주무부처와의 협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및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거쳐 이전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의 이전에 적용되는 관계법령은 없고, 주무부처와의 협의 및 당해 기관의 이사회 의결만으로 이전이 결정되고 있음. 이와 같은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대전 등 충청권의 인구와 자원 등이 세종시로 집중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다른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수도권으로의 이전은 금지)에도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을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균형 잡힌 공공기관의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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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