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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090 · 제22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1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교육위원회법상 국민참여위원회를 시민참여배심위원회로 개편해 시민 의견 수렴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두고, 그 소속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 수용을 위한 국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위원회가 자문 기구에 그치면서 시민 의견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정파성과 전문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고교학점제, 내신 외부출제 등 민감한 교육 현안에 대해 위원회가 폐쇄적이고 독단적으로 운영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국민참여위원회를 시민참여배심위원회로 개편하여 시민의견 수렴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회의록 및 활동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해 교육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려 합니다(안 제13조제5항 신설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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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