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2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정의원 등 2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음. 이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자 국가교육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참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일상적이거나 긴급한 교육 의제를 심의·의결하는데 실무적 자문이나 사전검토를 얻고자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음. 또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수립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행법은 국가교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국가교육위원회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이후 첫 주요 심의?의결 사항이었던 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안 심의?의결과정에서부터 회의록 부실 작성, 속기록 미공개 등 소위 ‘깜깜이’ 국가교육위원회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교육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의 성격에 부합하게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논의 자체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여러 전문가와 교육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교육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구성에 있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 이 또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가교육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의결 요건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고, 위원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공표하도록 하고 발전계획 공표 시 국민참여위원회, 특별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자문과 사전검토 의견 및 그 의견의 반영 여부(반영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 포함)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11조). 나. 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일부 중요한 안건(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 요건을 강화하고 위원회 회의 비공개 사유를 구체화하며 회의 방청 근거 규정 마련(안 제15조) 다. 위원회로 하여금 회의록 및 녹음기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함과 동시에 회의록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회의록은 회의 종료일 이후 14일 이내에 공표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라.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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