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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7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민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민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바,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교육행정경험이 풍부한 장학관도 사무처장으로 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원회의 사무처장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장학관도 보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사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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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