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12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교육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6-3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7-0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교육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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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02년부터 꾸준히 대선후보 공약으로 제시되면서 그동안 국가수준의 교육개혁을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고, 그 사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지능정보사회 진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등 급변하는 미래사회를 선도할 새로운 교육체제 마련의 필요성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임. 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장기적 비전 없이 5년 임기 내 성과 창출을 위한 단기적 정책 추진으로 정책결정이 교육현장과 괴리되고 일관성이 미흡하다는 국민여론이 60%에 이르고 있고(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20.1.), 민주주의 성숙으로 시민 참여 요구가 폭증하고 있는데 소수의 교육전문가와 관료 중심의 하향식 정책결정 방식으로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초정권적인 독립적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하향식 정책 추진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비전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둠(안 제2조). 다. 위원회의 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9명(상임위원 2명, 비교섭단체 1명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교육부차관,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원관련단체가 추천하는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 시?도지사협의체가 추천하는 1명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구성시 학생 또는 청년 2명, 학부모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3조). 라.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 소관 사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하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음(안 제4조). 마.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안 제5조). 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은 재직 중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관련 업무를 할 수 없음(안 제7조 및 제9조). 사. 위원회는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ㆍ교원정책ㆍ대학입학정책ㆍ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정책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 사무로 함(안 제10조). 아.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전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전년도의 실적과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11조). 자. 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수립한 국가교육과정에 대해 조사?분석 및 점검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 차. 위원회는 국회, 대통령, 중앙행정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인원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가 스스로 결정한 경우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할 수 있음(안 제13조). 카.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협의체를 둘 수 있음(안 제14조). 타. 위원회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그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참여위원회를 두고,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 등을 하기 위한 전문위원회와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파. 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위원회의 소관 사무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정책 관련 연구기관 등을 교육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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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