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9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정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7-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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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교육은 백년 후까지를 내다봐야 하는 동시에 치열한 국제경쟁 사회에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차대한 영역임.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철학과 기조가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제도 역시 수시로 급변함으로써 사회적 혼란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이로 인해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 주체들이 겪게 되는 고통이 커지고 있고 정부 당국의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이러한 혼란을 사전 예방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중ㆍ장기적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독립기구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음. 이에 정권과 정파를 초월하여 독립성을 유지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위원회는 미래사회 대비 국가교육 비전 및 중장기 계획 수립, 교육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의 사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률상 독립기구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둠(안 제2조). 다. 위원회의 위원은 전?현직 교원, 교육 관련 전공자, 교육 관련 유경력 공무원, 교육 관련 단체?기관 대표나 임직원, 기타 교육발전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임명하되, 각 조건에 따라 추천된 사람이 전체의 5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며, 대통령과 국회 추천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 위원을 각 1명 이상씩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 또한,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가 추천하는 7명(상임위원 2명 포함, 교섭단체 추천 6명, 비교섭단체 추천 1명), 교육부차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1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원단체로부터 추천받은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각각 추천받은 2명, 지방자치단체 추천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함(안 제3조). 라.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 소관 사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하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음(안 제4조). 마. 국가교육위원회는 독립성과 중장기 교육 방향 수립을 위한 기구임.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성원리가 특별히 중요함. 이에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독립성과 위원회 업무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제외하고 최초로 임명되는 위원에 한하여 위원의 임기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은 2년, 전체 위원의 3분의 1은 4년, 나머지 위원은 6년으로 추첨에 의해 정함(안 제5조). 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은 재직 중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를 할 수 없음(안 제7조 및 제8조). 사.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 의제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학생ㆍ학부모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한 국민참여위원회를 두어야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아. 위원회는 미래사회 대비 국가교육 비전 및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인재개발정책, 교육과정의 연구ㆍ개발ㆍ고시에 관한 사항, 교육과 지역사회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 사무로 함(안 제12조). 자.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발전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전년도의 실적과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함(안 제13조). 차. 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을 고시하고 조사, 분석 및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음(안 제14조). 카. 대통령, 국회,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인원 이상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가 국민 의견을 수렴ㆍ조정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직접 관할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함(안 제15조). 타.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협의체를 둘 수 있음(안 제16조). 파. 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둠(안 제18조 및 제19조). 하. 위원회의 소관 사무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연구센터를 설치하거나 교육정책 관련 연구기관 등을 교육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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