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법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6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우원식의원등11인
- 선거구
- 서울 노원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0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관세법」 제327조에 의해 관세청장이 구축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은 연간 1조 달러 규모의 수출입 통관과 물류를 처리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사회 안전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주요 인프라임에도 그 간 민간에 위탁운영되어 공공성 훼손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정부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전담 기관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을 설립하여 국회와 국민의 감시 하에 투명하게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 운영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을 설립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해외보급을 통해 통상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운영, 유지관리와 관세행정 지능정보화 촉진 업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해외보급을 주요 업무로 함(안 제6조). 라.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의 임원은 원장 1명, 부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로 구성하며, 원장 및 부원장의 임기는 3년, 그 외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7조). 마.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ㆍ사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안 제13조). 바.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 설립에 따라 「관세법」 제327조의2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지정 제도는 폐지함(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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