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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71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1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이나, 실제 범부처 연구개발(R▒D) 예산 관련 실무를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와의 연계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여러 당연직 위원 중 1인에 불과하여 주도적인 조정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고, 범부처 과학기술혁신을 총괄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무회의 배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과학기술자문회의에는 참석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정책 결정과 집행 사이의 단절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각각 분절적으로 존재하여 국가 R▒D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수석부의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맡도록 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 및 간사위원으로 지정함으로써 과학기술자문회의와 과학기술혁신본부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범부처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총괄ㆍ조정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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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