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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4771 · 제22대 국회

제안자
권향엽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권향엽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7 · 진보당 1 · 무소속 1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관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은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고, 맹목적인 상명하복은 공무 수행에서 자율성과 비판적 사고를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따라서 공무원이 상관의 위헌ㆍ위법적인 명령은 거부할 수 있어야 하며, 직무 수행에 있어 헌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 대한 헌법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12ㆍ3 내란 당시에도 위헌을 이유로 명령을 거부한 사례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공무원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관의 장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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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