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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530 · 제22대 국회

제안자
황명선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황명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은 「헌법」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여야 함 그러나, 최근 헌법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부인·날조하는 발언을 하는 인물을 장·차관에 지명하거나 임명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일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등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군 교재에서 삭제하거나 분쟁지역으로 표현하고 관련 조형물들을 철거하는 등 향후 공직에 나서는 자들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왜곡·날조 역시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의 방법으로 국경일 내지 기념일의 대상이 되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ㆍ왜곡ㆍ날조하거나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ㆍ영해 및 영공 등 그 사실에 대하여 부인ㆍ왜곡ㆍ날조한 자를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에서 우리나라 헌법 가치와 역사의식 및 영토주권의 인식 등을 바로 세우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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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