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319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엄태영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8-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6-05-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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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 및 육아휴직 기간이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ㆍ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및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자녀 1명당 사용할 수 있는 휴직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공무원의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고 공직사회에서부터 일ㆍ가정 양립 문화를 선도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2항제4호 및 제72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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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