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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54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건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의결등 요구를 할 수 없도록 징계 등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동완 검사의 공소권 남용 사건을 살펴보면, 안동완 검사의 보복 기소 시점은 2014년, 서울고등법원에서의 공소권 남용으로 인한 공소 기각 판결이 2016년, 대법원에서의 공소 기각 판결의 확정이 2021년이므로, 안동완 검사는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등의 시효인 3년이 지나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음. 위 사건에서 볼 수 있듯, 법원의 확정판결로 징계 사유의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시효가 만료되는 경우가 많아, 현행 시효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계 등 사유 발생의 여부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 등의 시효가 지나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 징계 등의 시효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징계 등의 시효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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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