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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5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봉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봉민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수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는 그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수사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미비한바,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제33204호)의 해석에 근거하여 수사기록 제공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어 원활한 협조 및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사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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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