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5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봉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수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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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는 그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수사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미비한바,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제33204호)의 해석에 근거하여 수사기록 제공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어 원활한 협조 및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사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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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