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0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0-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징계처분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이와 비교했을 때 공무원의 소청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원의 소청심사 청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확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기간과의 형평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권리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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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