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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1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용판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음.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2020헌마1181).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개정을 통해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2024년 5월 31일 이후에는 효력을 상실하게 됨. 이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국가공무원 결격사유로 적용되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여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고 입법공백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호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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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