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9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정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해「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 의무 등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함. 반면, 현행법은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 및 비밀 누설 금지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및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 규정이 부재함. 이로 인해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청 자체 조례나 규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처리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및 예방 교육을 할 의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입법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을 발생을 방지하고 피해공무원의 보호와 원만한 권리 구제 및 피해회복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함(안 제63조의2). 나. 성폭력,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관계자에게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피해공무원등의 피해구제 및 회복을 위해 상담센터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함(안 제76조의2). 다. 고충 처리 실태조사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76조의3). 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76조의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49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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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