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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3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괴롭힘과 관련하여 현행법령상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위반 등으로 징계가 가능함.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이와 관련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고충 처리 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포함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피해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가 보다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및 제76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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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