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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0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민정의원등10인
대표발의
강민정열린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4 · 열린민주당 3 · 정의당 1 · 기본소득당 1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시장·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함. 또한, 시·도 교육청의 부교육감은 교육감의 추천을 교육부장관이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함. 그런데 해당 조항들은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와 민주주의가 현재처럼 성숙하기 전에 만들어진 조항임. 따라서 시민들이 선출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역량이 향상된 현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시·도지사는 시민이 선출한 지역 행정 최고책임자이며 교육감은 시민이 선출한 지방 교육 행정의 최고책임자이므로 시·도지사와 교육감에게 해당 관청의 공무원 임용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부시장·부지사·부교육감을 고위공무원단에서 제외하고, 부시장·부지사의 인사권을 시·도지사에게, 부교육감의 인사권을 교육감에게 이관함으로써 지방자치와 책임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2항제3호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33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36호)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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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